자는 전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적용하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세금공제에 적용할수 있다.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어떤 CPA왈 즉 나중에 한국집을 팔 경우 Capital Gain에 대한 Tax를 보고하면서 부부합산 최대 50만불까지 Capaical gain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인 Primary House 의무거주기간을 만족할수 없어서,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Tax를 왕창 내야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합니다. 전 이점이 석연치 않읍니다. 영주권 받기전에 갖고 있는 집인데 판다고 해서 시세차익에 대한 Capaital Gain Tax를 낸다는것이 그 CPA왈 IRS관점에서는 그렇게 적용가능하다 합니다. 영주권자라 그렇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제가 중국계 CPA의 상담중 나누었던 얘기를 올렸읍니다.
미국의 세법상,
본인이 미국에서 resident alien으로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본인이 받는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세금공제에 적용할순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세금보고서에는 세금공제가 안되는 항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 비용을 처리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그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보고서에 빼세요.
그리고, 어떤 CPA가 한말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집매매 이득의 공제는 그 집이 첫째, 본인이 소유한 단 하나의 집이어야 하며, 둘째, 그 집에서 적어도 5년내 2년은 살아야 합니다. 만약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점이 석연치 않으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유능한 회계사를 찾아가거나, 도서관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home sales exclusion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영주권자라 그런거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자가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2년동안 해외에 체류할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