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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미국에 L1 비자를 가지고 근무했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라, 실질적으로는 장기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넘의 회사가 Tax equalization service를 안해주는 회사라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E&Y에서 미국세금 정산을 도와줫는데, 작년에도 2006년 근무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냈습니다.
질문들어갑니다.
1. 만약에 미국에 세금을 안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가요? 미국에 입국거부 당합니까? 아님 한 10년뒤에 미국에 이민갈일 생기면 기록때문에 문제 생긴느가요?
2. 세금 분할 납부가 되는 모양인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솔직히 환율이 너무나 뛰어서, 눈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월급쟁이 두달치는 그냥 세금으로 바쳐야될 상황이라, 집사람 볼 면목도 없네요.
10월 15일이 신고 마감이던데, 서류를 fedex로 보내면 되는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미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