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납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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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요청 202.***.143.1 2481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미국에 L1 비자를 가지고 근무했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라, 실질적으로는 장기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넘의 회사가 Tax equalization service를 안해주는 회사라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E&Y에서 미국세금 정산을 도와줫는데, 작년에도 2006년 근무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냈습니다.

    질문들어갑니다.

    1. 만약에 미국에 세금을 안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가요? 미국에 입국거부 당합니까? 아님 한 10년뒤에 미국에 이민갈일 생기면 기록때문에 문제 생긴느가요?

    2. 세금 분할 납부가 되는 모양인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솔직히 환율이 너무나 뛰어서, 눈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월급쟁이 두달치는 그냥 세금으로 바쳐야될 상황이라, 집사람 볼 면목도 없네요.

    10월 15일이 신고 마감이던데, 서류를 fedex로 보내면 되는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미리감사~

    • .. 64.***.253.109

      저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L1으로 장기 파견 근무를 했는데, 택스 내는 것은 물론 계산까지 다 회사에서 해 주었는데…
      어찌 그 택스를 본인에게 부담을 시키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1년 금액이 제 연봉과 비슷할 정도였었는데…
      회사에 강력히 요구 안되는 상황인가요?
      본인이 내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 원글 202.***.143.1

      원칙적으로 full tax를 이중으로 내는것이 아니라 양국에서는 세금부과의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양국에서는 상대국에 납부한 세금액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감액을 해준다고 하네요.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부과율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액은 어느쪽에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TAX EQUAL 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세금 안나면 어캐되냐였는디…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