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삶에서 확인된 한국 법조인들의 비정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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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춘 교수의 아래 칼럼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북미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남한 또한 비로소 진정한 정상국가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논평이었다. 독재자가 통치하는 북한의 문제들은 말할것도 없겠지만 , 남한 사회가 그동안 남북 대결 논리속에서 비상식적인 사회의 특성을 가져왔다는 점을 김동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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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결손, 안보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모든 형태의 특권 체제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과도한 특권, 매우 약체화된 시민사회, 지방의 식민지화, 재벌, 사학, 대형교회의 세습 등은 분단이 만든 신봉건주의, 즉 헬‘조선’이었다. ‘북한 사회주의’라는 유령을 들먹이며 누려온 한국의 모든 특권 질서가 바로 비정상의 둘째 목록들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앉힌 지금까지의 법과 행정은 ‘사유재산’의 ‘자유’를 종교의 차원까지 승격시킨 특권 체제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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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업무상, 나는 미국 변호사나 법조인들과 비교적 자주 만나고 함께 일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 마다 이들 미국 법조인들과 한국의 법조인들을 어쩔수 없이 비교하게 되는데, 김동춘 교수가 지적한대로, 미국 법조인들은 제아무리 하버드니 예일대학 법과대학 출신의 검사나 변호사라도 그냥 친구 같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냥 직장 동료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한국 법조인들은 상당히 권위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남한 사회 법조인들의 특권의식이나 권위의식이 다름아닌 남북분단 체제에서 기인한 습성이라는 김동춘 교수의 지적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미국직장 생활 제대로 겪어본 한인들은 이러한 차이가 어떤 것인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기 떄문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사회의 사법농단 사태를 감추기게 급급한 고위직 한국 법조인들의 행태는 한국사회가 그 근간이나 다름없는 법조계 부터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지난 70여년간 얼마나 뿌리째 비정상적 상태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사회가 상당한 변화를 맞이 할 수 밖에 없지만, 남한사회 또한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그러한 남한사회 변화속에서 한국 법조인들의 변화는 피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도 퇴근하면서 미국 변호사들과 가볍게 맥주한잔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나는 이들이 극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한국 법조인들은 상당히 비정상적 인간들로 기억될 뿐이다.

    한가지더, 한국 법조인들은 한국사회로부터 단 한발자국만 벗어나면 정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존재들 이라는 점이다. 한국사회말고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9752.html?_fr=mt5#csidx4cc68d33acb6582b90ff850fe90f58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