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쿠르터, 변호사 통해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AP, TP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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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비숙련 211.***.49.177 630

    안녕하세요?

    여러 이민 게시판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하는 대다수의 EB-3 비숙련 케이스가 2016년부터 AP, TP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pending 상태이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은 승인이 난다고 봤는데, 제 케이스는 잘 승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낸 비용은 없고 I-140 신청 전에 비용을 내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의견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ㅋㅋㅋ 73.***.163.171

      간호사 ap tp케이스도 올라온 적 있습니다. 물론 비숙련이 아니라서 매우 드문것 같긴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원글님이 적어주신게 eb3 비숙련 구조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Recruitment 비용은 고용주가 낸다고 하지만 이만오천불이라는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물론 간호사 에이전시의 통상적인 서류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대시관이 이걸 가지고 트집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539는 미국에 이미 계신 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때나 필요한 서류고요. H1b나 l1이 아닌 신분으로 485 접수를 하려는 의도로 미국에 들어오는 건 이민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