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full time이 40시간인데.. salary로 받는 사람들은 50시간으로 정할 수 있나요?
현재 promo 되서 salary로 변경되었는데.. 1주 50시간이라고 합니다. salary로해서 over time은 없데요.. 그런데 정작 일은 1주 60시간을 하라고 합니다. 10시간 overtime은 돈도 안주면서요..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Salary 받는 사람을 보통 Exempt employee 라고 부르는데
overtime을 준다는지 하는 법에서 exempt(예외)되서 그렇습니다.
고로 40이상 일을 하거나 또는 아파서 30시간만 하거나, 같은 salary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를 악용해서 트럭운전하는 분들을 salary라고 하고 매주 60시간 일시키면 안되겠죠.
그래서 misclassified 되었다고 생각하면 HR, 주의 Department of Labor, 또는 변호사를 연락하라고 되있네요.
지금 분위기가 악용하는 것 같은데,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컨설팅회사에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샐러리라 OT는 없는데 일하는건 많게는 100시간까지 일할때도 있죠. 부서불문 평균적으로 45-55 시간정도 일합니다. Professional services쪽은 사실 다 이런걸로 알고 있어요 전 모르겠네요 너무 관습화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건지 법적으로 는 문제가 없는건지.
원래 exempt이더라도 가끔이 아닌 “지속적으로” 오버타임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경우만이 아닌 계속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키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를 고소해봐야 소송비용이 훨씬 많이 드니 그냥 더러워서 직장을 옮기는 것 뿐입니다.
아니면 윗 분 말씀대로 고용주가 보너스를 충분히 줘서 직원이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