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근무가 180일 일하일때….알려주세요.

  • #305093
    이런경우 216.***.123.5 2371

    안녕하세요?

    2008년 10월18일 미국 본사로 trans되어 10월24일터 5번의 pay check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W-2 form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tax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할 경우라면, 1040A 24번에 Married filling jointly에 $10,900을 넣는 것이 맞는지요?

    제경우 24번 에 $10,900을 넣어 게산 할 경우 27항에 “0”이 되어졔 taxable income이 “$0″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미국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직 이것저것 낯설은 것 뿐입니다.
    고수님들의 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1040 76.***.138.46

      NR폼으로 다시 해보세요.

    • .. 208.***.201.158

      보통 한국에서 와서 10월부터 일하는 경우 택서블 인컴이 0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1년 소득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해는 대체로 낸 세금을 다 돌려 받게 됩니다. 님 같은 경우에는 1040NR로 사용하시고 내년부터는 1040 이용하시면 됩니다.

    • 원글 216.***.123.5

      선배님들 답변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