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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15:15:55 #3915270미국귀화 68.***.240.19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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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은 신청 가능하나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면 문제가 될 것 갔은데….. 깁급 여권 신청 알아보세요. 상황에 따라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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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fast passport 서비스 신청하면 엄청 빨리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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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미국 시민이 미국 여권없이 미국을 벗어나면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주한미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 시민권자의 자녀의 첫 미국 여권을 신청해주지만 여권도 없이 미국에서 출국한 시민권자 (글쓴 분의 아기)의 첫 여권은 발급 안 해줘요 부모가 아기 시민권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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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 얼마나 급한진 모르겠지만 개인사정이 원칙과 법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애기 시민권이랑 미국 여권은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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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이중 국적자라 한국 갈때는 어차피 한국 여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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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갈 때 한국 여권 쓰는 거랑 상관없이 미국 여권없이 귀화한 시민권자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시민권 포기라니까요 ㅎㅎ 아무리 안 된다고 대답해줘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글 쓰는 스타일 같네요 애기도 이렇게 키울까봐 참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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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아는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듣고 싶은 답만 들으려는게 아니라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언급을 한 것 뿐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울까 걱정된다는 말씀은 선을 많이 넘으셨네요.
대사관 문 열기전 궁금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나 여쭌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 시민권 업무를 다 아는것 마냥 답글 달지 마세요. 이 곳에 질문한 제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하 -
출국이 임박한 경우 긴급여권 신청하면 시민권 증서 받은 다음날에도 여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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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대사관에서 뭐라고 답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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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이라면 6개월안에 국적보유신고를 별도로 하신건가요?
따로 안하셨으면 한국국적상실이라 한국여권사용불가입니다. -
부모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을 따서 시민권자가 된 영주권 자녀라면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셔야 한국국적 유지고 아니면 소급해서 시민권 따신 날 한국 국적 자동 상실됩니다. 후천적은 자동으로 이중국적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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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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