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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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
    (2025년 12월 11일 기준 최신 내용 반영)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4351호를 통해 초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인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12월 초 전용 온라인 포털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I-140G 신규 청원서가 공개되면서 제도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골드카드 제도의 구조, 기존 이민 카테고리와의 연계 방식, 요구되는 기부금, 절차, 그리고 기존 EB-1·EB-2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골드카드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의 고급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명령 기반 제도입니다.

    활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2 NIW(국익기여자 면제)

    기존 EB-1A나 NIW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업적 증빙 대신, 정해진 금액의 기부, 자금 출처의 적법성 검증, 보안 심사 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2.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골드카드는 다음의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행정명령 EO 14351
    • 미국 상무부의 프로그램 관리
    • 국토안보부(USCIS) 의 청원 심사 및 영주권 절차
    • 국무부(DOS) 의 해외 이민비자 발급
    즉,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기존 EB-1/EB-2 체계를 활용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3. 신규 전용 서식: I-140G와 DS-260G

    Form I-140G (골드카드 전용 청원서) – 2025년 12월 공개된 I-140G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전용 전자양식으로, 기부금 납부 정보, 자금 출처 증빙, 신원·보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DS-260G –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DS-260G라는 별도 전용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서식은 골드카드를 기부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신원 조회 심사가 일반 이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4. 비용 구조: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골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자 1인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고액 기부금입니다.
    주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개별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Gift)
    • 개인 신청자: 1인당 100만 달러
    • 법인이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o 주신청자: 200만 달러
    o 동반가족: 각 100만 달러

    USCIS 수수료
    • 1인당 15,000달러(환불 불가)
    예시) 4인 가족(부부 + 자녀 2명) 개인 신청 시:
    • 기부금: 총 400만 달러
    • 수수료: 총 60,000달러
    기부금은 전액 비환급이며, 투자와 달리 원금 회수나 수익은 없습니다.

    5. EB-1A · EB-2 NIW와의 관계

    골드카드는 EB-1A나 NIW의 법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관련 심사를 충족한 신청자에게 해당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전통적인 업적 중심 심사 대신 다음 요소에 집중합니다.
    • 기부 요건 충족 여부
    • 자금의 합법적 출처
    • 범죄·안보·신원 검토
    • 행정적 적합성
    • 가족 구성원 개별 심사
    최종 카테고리(EB-1A 또는 NIW)는 USCIS가 지정합니다.

    6. EB-1과 EB-2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

    1. 비자 할당량의 최대 확보
    EB-1과 EB-2는 각각 전체 취업이민의 28.6%를 차지하며, EB-1의 미사용 비자는 EB-2로 이월됩니다.

    2. 신규 법률 제정 없이 프로그램 운영 가능
    기존 카테고리 활용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적체 상황에 대한 유연성
    인도·중국 등 적체가 심한 국가의 신청자에게 월별 비자 배정 흐름에 따라 보다 유리한 카테고리를 적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7. 기존 EB-1·EB-2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

    USCIS는 골드카드 청원이 연간 약 1,000건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자와 가족이 개별 비자 번호를 소모하므로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적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B-1 카테고리에서는 소폭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 EB-5 투자이민과의 비교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철학과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EB-5
    • 일정 금액을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
    • 10명 고용창출 의무
    • 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의회가 제정한 정식 이민법 기반

    골드카드
    • 기부(Gift) 형태로 100% 비환급
    • 고용창출 요건 없음
    • 절차가 단순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 행정명령 기반

    따라서 골드카드는 고비용·저리스크, EB-5는 저비용·고리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법적·정책적 리스크

    골드카드는 전적으로 행정명령과 행정부 재량에 기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헌법 소송 가능성
    • 연방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 또는 시행 제한 가능성
    • 정부 교체 시 정책 변경 또는 폐지 가능성
    • USCIS·DOS 절차 업데이트에 따른 기준 변동 가능성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 결론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제도 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제도로,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 EB-1A·EB-2 NIW의 통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입니다. 1인당 100만 달러의 기부와 15,000달러의 수수료 등 비용 구조는 역대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그만큼 절차는 간결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는 분명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도 특성상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골드카드는 미국의 이민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투자·정책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의 정착 여부가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12/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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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119.221

      백만달라면 기존의 투자이민이랑 가격차이는 업는듯 대신 기부금이니까 나중에 원금회수가안되는건가

    • ?? 66.***.6.85

      동반 가족도 따로 따로 백만불씩이라니…4인가족이면 4백만불 기부라… 헐

    • 돼지 104.***.38.154

      여유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은옵션 같네요. 골치 아프게 사업체 안꾸려도 되고 단순하게 납부하면 끝이니. 원금 회수가 없는 말 그대로 입장료 개념이네. 4인 가족이 최소한의 집까지 생각한다면 백억 언저리면 미국 영주권. 한국 고급 아파트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