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미국회사에 소속, 일은 한국에서 원격으로.. Reply 2010-10-1508:09:01 #493075 h12 129.***.22.223 2373 미국회사에 정식 취직이 되어 있는 상태로…한국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게 되도…비자가 필요한 건가요?? 밑에 H1…6년 후라는 질문을 올린 사람인데요…H1 6년안에 영주권 신청에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될경우…저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을 계속 했으면 하는 상황이라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season2 99.***.136.219 2010-10-1508:31:45 비자는 미국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할때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미국 회사와 일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외국의 누군가와 고용계약을 하고 송금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고민해야 할 문제겠네요. Reply dreamous 134.***.143.94 2010-10-1508:45:43 일단 6년이 지나신후 한국에서 1년을 체류하시면, 다시 H1b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간도 6년으로 다시 갱신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ply 질문자 129.***.22.223 2010-10-1508:54:44 답변 감사합니다. 만일 영주권 문제가 잘 안될경우 (첫번째 H1 6년 안에…) 1년 한국에 있으면서 원격으로 일을 하고…. 다시 H1 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다시 시도하는것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사와 이야기를 잘 해봐야 할것 같네요. Reply season2 99.***.136.219 2010-10-1510:55:21 아래 답변드렸듯 말씀하신 방법이 가능은 합니다만.. 영주권 문제가 어떻게 잘 안되는 경우를 가정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6년 안에 영주권이 안나올 경우 (3순위는 많은 경우 이를 각오해야죠.) 1년씩 추가로 H 비자를 연장하면서 버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웍퍼밋이 나오고 나서 연장을 포기하고 웍퍼밋만으로 체류할 수도 있구요. 이러한 일반적 방법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인지요. Reply stanley 12.***.142.13 2010-10-1514:03:02 위에 season2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원글님이 3순위로 140 접수후 승인난 후에나 H1b 를 일년씩 연장 가능한 방법입니다. 물론 485 가 접수되었으면 워킹퍼밋으로 계속 연장가능합니다. 좋은 해결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