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부 졸업후 OPT로 일하다가 MBA CPT로 신분유지 영주권

  • #3540796
    day1 66.***.194.42 1541

    미국 대학 학부 졸업후 OPT로 일하고있는데 변호사가 이제 내년부터 온라인 mba에서 day 1 cpt같은걸로
    신분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 없는건가요 이거 ?

    제 학부때 전공이랑 mba랑 연관성이 무조건 있어야하나요?
    나름 인가받은 mba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들으면서 day 1 cpt하면 진짜 나중에 문제 안생기는거 맞는건지..

    글고 소송이겨서 f1비자가 온라인으로만 수업들음서 미국체류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막 다른 주의 mba 수업 듣는것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지 …

    영주권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보니 변호사가 하라고 한 일인데도 좀 걱정되네요

    • 123 96.***.7.87

      미안하지만..그런 개소리 믿지마세요 지금 이민법이 하루마다 법이 바뀌는 세상이라 지금 계획 하시는거 하나도 안먹힙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는 시기인대. 변호사도 지금 사오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변호사도 장담할수있는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정권 말기인대.
      CPT로 신분유지해서 영주권 받으라는 조언을 해주는것도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주변에 비자로 취업하시거나 혹시 주변지인들도 이야기를 좀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조언 해주시는분이 글쓴이를 어린 학생으로 경험도 없는 사람으로 쉽게 생각하고 막 현실성없는 이상한 조언을 해주는거같은대. 비자에 대해서 조금이리도 경험있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일한경험있으면 CPT로 신분유지 하면서 영주권 받으라는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지 직접 알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 wlrkek 176.***.74.101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 ^^ 72.***.100.161

      Same level degree day 1 cpt가 문제인데 원글님은 학부에서 대학원 과정인 mba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cpt는 한 학기나 두 학기후에 하는것이지 day1cpt는 없다고 보는것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학교에서 커리큘럼상 필수로 cpt 를 해야한다면 i20에 기록이 되어야하고 sevis에도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Day1cpt를 주는 학교들이 있기는한대 이민국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게잘못되면 f1 visa violation에 걸리는 문제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모르고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sevis에도 직접 혹은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초딩 73.***.128.71

      질문 어투가 너무 초딩스럽네요. 그리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초딩같아요.

      “변호사가 이제 내년부터 온라인 mba에서 day 1 cpt같은걸로 신분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 없는건가요 이거 ?”
      ->마치 변호사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일을 밀어부쳐서 무슨 불법을 하게 될까봐 변호사 탓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려고 했나요?

      신분유지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지 무슨 변호사 탓을 하나요….쩝
      변호사도 님이 어찌 합법적 체류를 할지 방법이 없으니 대안이라고 조언해준것 같은데, 변호사 탓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full time 학교 등록하세요. 편법적인 Day 1 CPT 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어요.
      나중에 영주권심사에서 괜히 문제생기지 말고 안전하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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