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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배우자와 결혼 후 미국영주권을 얻었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같이 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혼인 후 한국엔 들어가지 못하여 한국에선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질문이 있습니다.
1. 한국들어가기전에 F-6-1 visa 신청을 먼저 한 후, 한국 들어가서 2년을 지내야 F-5 ( 한국 영주권)을 받는건가요?
2. 미국에서 혼인를 했고 그로 인해 미국 영주권을 받았는데 F-6-1 비자 면제 방법은 없나요?
(한국에서 혼인 후 f-6-1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와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다른 비자로 살던중 f-6-1로 비자 변경신청하는 케이스밖에 안보이더군요.)
3. 한국영주권은 유지조건이 뭔가요?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경험있으신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