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렇게 돈모으기 힘든가요.?

  • #311735
    ㅇㄷㅁ 115.***.114.53 6805

    사귀던 시민권자 남친이 결혼하자고 합니다. 결혼해서 미국가서 살자구요..

    저도 한국에 직장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지말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어느 글을 보니 미국에 가서 살면 돈 모으기도 너무 힘들고, 노후도 불투명하다고 하던데요..

    한국이 물론 비싼 물가나 집값등이 살인적이긴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돈 모으기에 나은가요?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퇴직하고 나면 카드빚 엄청나고 얼마 저축한것도 없다던데

    한국인들은 조금만 기반잡혀있거나 열심히 살면 노후에 저축도 꽤 되어있고 노부부 먹고 살 만큼은 돈이 모여있는게 일반적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노후에 대한 준비에 차이가 있고, 돈 모으기에도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힘든가요?

    • 지나다 99.***.132.25

      한국도 요즈음 OECD 국가 중에 최하의 저축율을 보이고 가계부채율도 최고치를 보이는데 미국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틀린 상황이 아닐까요?

    • 결혼 후 71.***.0.138

      돈 모으기가 힘든 나라? 그것은 사람 개개인 능력에 따라 다르지요. ㅎㅎㅎ

      한국에서 자녀 낳아 키우려면 노후는 포기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특정 비리 집단이라면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지요.
      (6개월에 20억 변호사비로 챙기는 집단)

      일반인들은 월급 받아 자녀 과외비 내기도 힘들다고요.

      민사고 특목고에 보내지 못하면 주위에 능력없는 부모라는 소리 들어야 하고…

      과외비로 수백씩 들여서 보내다보면 저축은 하나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 하더군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셔야지…

      노후에 돈을 어디 나라에서 쉽게 모을 수 있나로 결혼을 결정하나요? ㅎㅎㅎ

      그냥 그 생각이 참으로 귀엽네요.

    • CCM 129.***.208.173

      다른 부분은 몰라도…
      “(6개월에 20억 변호사비로 챙기는 집단)”

      –> 6개월에 200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벌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이건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돈 많이 버는걸로 시비하는 사람은 보통 6개월은 고사하고 6년이 걸려도 20억을 못 버는 사람들이더군요…

      시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 Mohegan 20.***.64.141

        그사람이 20억을 받고 그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이 저질러질지 그건 생각하지 않나요. 공짜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감사원장 자리를 넘보다니..

    • 지나가다 61.***.96.105

      제가 보기에 원글님은 지금 남친과 결혼하기 싫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시려는거 같습니다. 저축은 사람이 하는것이지 나라가 하는게 아닙니다.

    • CCM 님 71.***.0.138

      ‘비리집단’이란 짧은 댓글을 남겼더니 오해가 생겨서 다시 댓글 남깁니다.

      정정당당한 변호사의 수입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변호사라고 다 돈을 잘 법니까?

      제 친구는 한국에서 사무실 한 달 임대료 걱정하며 사는 변호사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비리집단 변호사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저 보고 그들처럼 노력하라고요?

      전관예우로 쉽게 버는 돈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능력이라고요? 헐,

      전관예우로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해서 몇 개월에 몇십억씩 혹은 몇백억씩 버는 것을 개인적 부러운 능력으로 보는 님이나 열심히 그런 노력하세요.

      저는 그런 더러운 비리로 돈 버는 사람을 젤로 경멸하는 사람인데

      CCM님은 저를 어찌 아시고 그런 노력을 하라 하십니까?

      저는 정정당당 제 능력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에 시기 같은 것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관예우는 사회 정의를 헤치고 끼리끼리 봐 주기 문화의 한국 사회악입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 어찌 그런 더러운 능력을 합법적 세금을 운운하며 남에게 그런 노력을 하라 충고하는지 황당.

    • CCM 69.***.144.148

      제가 분명히 “”합법적”으로 벌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이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1) 전관예우가 불법이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법이 잘못 되었다면 법을 고쳐야지 규정안에서 돈버는 것을 욕해서 되겠습니까?
      2) 법대생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그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 판사, 검사로 대개 임용되며, 또 그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 검찰 총장을 합니다. 저는 법관이 아닌 Engineer지만, 제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장과 연봉을 negotiation 합니다. 그사람의 지난 경력이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에 따라 연봉을 받거나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억/수십억씩 요구하면 당연히 client가 없겠지요. “가격”은 “시장”이 결정했을 뿐입니다.
      경력과 능력이 입증된 CEO 들이 “전관예우”가 초라해보이는 multi million 연봉을 받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이사람들에게 돈을 쉽게 번다고 하시겠습니까? 자기 경력에 대한 댓가를 받는겁니다.
      3) “변호사라고 다 돈을 잘 법니까? 제 친구는 한국에서 사무실 한 달 임대료 걱정하며 사는 변호사 친구도 있습니다.” –> Engineer 라고, 의사라고, 회계사라고, 연예인이라고, 프로야구 선수라고, 다 돈을 잘 법니까? 친구분은 경력과 실력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능력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의 “능력”은 보지않고 “저사람은 무슨 나쁜짓으로 돈을 벌었을까 /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라고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Circle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circle안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더군요 – “끼리끼리 해먹는다”라고…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그런 사람들도 layoff 되면 제일 먼저 “아는사람”통해서 job을 찿는다는 겁니다. 그냥 회사 website에 resume 올리고 정정 당당하게 능력으로 job 구하면 될텐데 말이죠…

    • 불법맞는데 138.***.146.2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A%B4%80%EC%98%88%EC%9A%B0
      전관예우(前官禮遇)란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판 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갓 개업한 사람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1998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김홍수 게이트’ 사건의 경우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는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Asset 76.***.23.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226220

      저는 B판사가 부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전관예우였군요.. 전관예우 안좋은것 같네요..^^

    • 정답 50.***.90.234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산다

    • CCM 69.***.144.148

      “이를 막기 위해 1998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98년 이후에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할 것이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면 되는군요.
      바꾸어 말하면, 이 법을 잘 지키면서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는 욕하지 않아야지요.

      ‘고무줄 판결’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되는겁니다. 판사에게 재량을 주었으면, 그 재량을 존중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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