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은행손님을 강도취급도 하네요.

  • #304015
    hana 67.***.205.87 6868

    미국에 온지 벌써 일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곳의 실정을 모르는 것
    때문 것 당하는 일들이 많네요.
    며칠전에 F은행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말하려고 합니다.
    몇 달전 돈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는데 계속 연장해달라는 말에 체크를 가지고 있다가 일단 F은행에 입금을 했습니다. 상대가 미루기만 하고 확실한 말을 안해줘서 기다리다가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일단 입금을 시키고 법적 처리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말에 입금을 했습니다.액수가 만불 이상되는 금액이거든요.
    은행에서는 일주일 후에 입금여부를 알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루 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일주일 후에 은행에 가서 잔고 조회를 해보니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기쁘던지~~.그래서 제가 주로 거래하는 다른 M은행으로 옮기기위해 머니오더로 일부만 만들어서 바로가서 M은행에 입금을 시켰지요.
    M은행에서 나와서 몇 십 분후에 F은행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지금 체크가 리턴되서 돌아왔으니까 지금 빨리 머니오더 해갔던 것을 안가지고오면 경찰 리포터를 한다는 둥 고의적으로 돈을 인출해갔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서 했던 행적이 cc카메라에 다 찍혔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둥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것도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인출할 때 바로 옆에서 승인을 해준 사람이 그 지점장이였는데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군요.
    이미 입금한 상태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너무 어이없고 분해서 머리가 멈춰버린거 같았지요.
    다음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M은행 체크나 머니오더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도
    이미 리포트를 은행에 올렸으니 일찍 오는게 좋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은행쪽의 실수가 아니고 돈을 인출한 내가 잘못한거라고 하면서.,
    은행측은 체크를 입금시키고 3일후에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 때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것이기 때문에 이번일도 인출을 요구한 내 잘 못이고 은행측의 오류는 없었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은행 변호사가 내게 전화 할거라고 하면서 은행에 빨리 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날 M은행에 가서 머니오더는 아직 안된다는 말을 듣고 F은행에 M뱅크체크를 갖다주고 나왔지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우울한 날이였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뻐한건 한 시간도 안되고 이 일로 또다시 빌려준 돈을 못받았다는 허탈감에다가 덤으로 은행 사기꾼으로까지 몰리게 되었으니 너무 힘든 날의 연속입니다.
    미국은 법이 무척 엄격하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같이 고의성없이 이런일이 벌어져도 힘없는 개인은 당할 수 밖에 없는건지요.
    제가 뭘 잘 못한건지도 모르겠고 은행으로부터 이런 저런 레터를 몇장 받았지요.
    M뱅크의 돈이 F뱅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화나 레더가 안날라 오네요. 앞으로 할 일은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법적으로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것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요.

    • 67.***.223.66

      저도 이런 쪽으로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머니오더, 캐쉬어스 첵.. 이런 것들은 현찰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은행에 디파짓 시키면 현금 디파짓 한것처럼 은행마다 조금 다를수도 있지만 대부분 바로 다른 은행이나 계좌로 트랜스퍼 하거나 캐쉬로 뽑을수 있죠..

      하지만.. 개인 체크는.. 좀 복잡합니다.. A 은행에서 발행된 개인 체크를 B 은행에 디파짓하면 비록 계좌잔고조회에 그 금액이 디파직 된걸로 뜨더라도 B 은행에서는 그 금액만큼을 홀드 합니다.. B 은행에선 그 체크를 프로세스한뒤 A 은행으로 보내고 그럼 다시 A 은행에서 프로세스하고 체크에 적힌 금액만큼 B 은행으로 보내고 또 그만큼의 돈을 체크 발행한 사람 어카운트에서 빼가죠.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체크가 클리어 됐다고 하는데.. 적게는 3일 길게는 10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을경우 클리어 되기전에 돈을 빼도 상관없지만 비교적 큰 액수의 금액이 개인체크로 디파짓 됐거나 큰 금액을 뺄 경우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그 체크가 클리어 됐는지.. 그만한 금액을 빼거나 트랜스퍼 해도 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엔 그 체크가 클리어 되지 않고 F은행으로 되돌아온 경우입니다. 그 지점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리턴된 체크에 대해선 은행에서 책임이 없고 다른 은행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 그 돈을 원글님 계좌에 넣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은행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원글님한테 빚진 사람한테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세요.

    • 198.***.210.230

      이런일로 충격받으신거 보면 아직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신것 같네요.
      한국에서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일을 했다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은행장이 예의 격식차리고 예기할까요. 돌려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미 일어난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대해서 말하겠죠. 물론 님이 미국인(백인)이었다면 순하게 돌려말했을겁니다. ^^;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는 이런식 대우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젠 그런가 보다 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빚진 사람에대한 대응을 먼저 생각하시는게 현명할거라 생각합니다.

    • 궁금 98.***.176.34

      지나가다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일 체크가 클리어되지 않았다면, F은행에서 머니오더를 안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는 입금 자체가 pending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3일이 지나면 은행이 인출을 해줄 의무가 있으니 자기네는 클리어 여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큰 헛점이고,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당하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글님처럼요. 겉의 시나리오만 보면 사기행각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요.
      하다못해 전산시스템 만들때도 프로그램 오동작을 막기위해 이상한 키 입력하는 경우를 대비하는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수표 입금하면 바로 조회가능함에도 다음날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방지시스템이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미국 산지 얼마 안되는 저도 아리송하네요.

    • 지나가는이 67.***.68.2

      이것 본인실수 맞습니다.
      미국은 전산망이 안좋아서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돈이 이동할떄 바로바로 안들어옵니다.
      펜딩이라고 표시되면 다행인대
      원칙상 며일동안 돈이 묶이게 됩니다.
      가령 만불이면 첨에는 한 3천불정도 바로 캐쉬가능합니다.
      옆에서 지점장보는 앞에서 입금을 한다고 해도 대략 며칠은 기다리셔야하는대
      좀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상대방이 돈을 일부러 바운싱을 낸듯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유니언뱅크인가 거기서 물건사고 일부러 나중에 바운스내고 사라지고
      빚진사람대응이 우선입니다.

    • 지나가는이2 130.***.118.82

      저도 미국은행 이용하다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원글님의 사례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있었으면 저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두드 208.***.241.43

      가만 근데 은행장이 돈 뽑아 줬다고 하는데..애네들은 바보인가요??
      펜딩이면 자동적으로 돈도 못뽑는다고 뱅크 스테이터스 나오는덴데 말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며칠이나 기다리고도 또 모르는 며칠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 98.***.9.174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좀 그래요.. 아직도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수표 꼬박꼬박 적어서 계산하는 사람들 많고 유틸리티 내느라 수표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도 많죠.. 한국에선 고리적부터 해오던 각종 공과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미국에서 이거 시작한지 한 5년 되나요? 비록 은행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머니오더를 끊어 주더라도 디파짓한 체크가 바운스 나면 은행도 별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은행이든 개인수표로 디파짓된 금액에 대한 입출금은 사전에 은행에 체크 클리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policy 가 있습니다. 지점장이 막말로 좀 4가지 없게 나왔을수도 있지만.. 미리 체크 클리어 여부를 확인 안한건 원글님 잘못이 맞습니다.

    • hana 67.***.205.87

      쩝님이 말씀하신 체크 클리어 여부를 제가 어디에서 알아봐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 체크 발행은행에서 알아봐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은행에 디파짓하기 전에 확인 해야한다는 건지요.
      한국에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익숙한 사람은 이곳 은행 시스템을 익히는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은행들은 보안 상태나 개인의 프라이 버시는 정말 심할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은행을 많이 이용한건 아니지만 이곳 은행들은 신뢰성도 떨어지고 일처리도 느리고 뭔가 헛점들도 많은거 같고
      또 그런 헛점들을 고객에게 짐을 지우는 듯한 인상을 주네요.
      앞으로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은행 갈 일이 많아질텐데 두렵기만 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은행 이용 안하고 싶은 맘 뿐이네요..

      하여간 지금은 F은행건은 돈을 돌려주고 나서 아주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 지점장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고요.당시엔 열심히 전화하더니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군요.
      적어도 사과의 말은 할 줄알았는데..누구에게 물어도 제 잘못은 없다고들 하네요.
      이젠 제게 체크를 써준 사람을 상대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소송까지 준비하니 넘 바쁘네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선임 문제 조차 망설여집니다.
      이것도 미국을 알아가는 과정인지 모르겠군요.
      아님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