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온 5년 만에 집을 처음 사려는데..(오너와 직접거래하기)

  • #292259
    집을 사고 싶다 69.***.96.253 2628

    동네 노인집이 마음에 들어 2~3번 노인에게 나에게 집을 팔라고
    하니 이노인네가 처음에는 팔생각 없다며 하더니….

    오늘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냥 집을 보여주더군요…

    만약 이 노인이 OK한다면 오퍼를 내고자 하는데…
    직접 당사자 거래을 한다면 어떻게 ㅎㅒ야하는지….

    인스팩션문제….
    오퍼문제….
    대금지불문제…
    부동산 변호사 선임문제…
    크로징문제등….
    리얼터를 고용해야 하는지…

    등 순서와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

    • 지나가다 69.***.242.159

      인스펙션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리얼터는 고용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리얼터비는 당연히 파는 사람이 내는거니까 님의 걱정할 필요는 없는거구요. 나머진 리얼터랑 상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프레이절(감정)도 당연히 하셔서 집값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는지 봐야 합니다. 모든문제는 리얼터를 고용하시면 풀리겠습니다.

    • 변호사 24.***.243.46

      오너는 에스크로 회사를 정하고 모든 계약과 디파짓을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하게됩니다. 이 절차는 브로커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에는 인스펙션도 하고 모게지를 받지 못하면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넣어야 하구요.

      집에 대한 구조와 주의사항은 인스펙터에게 물어봐도 되구요.

      오너와 거래하더라도 자신의 계약내용을 점검해줄 변호사가 있어야 되니까 변호사는 고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브로커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절차입니다.

      솔직히 브로커는 집을 보여주고 집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오퍼서류나 계약서를 상대편에 심부름하는 정도니까 셀러가 브로커피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많은 돈을 내가며 브로커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로커는 같은 지역의 거래가를 조사해서 집의 시세를 알아봐 주기도 하지만 이것도 홈 어프레이져가 해주는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동산 업자는 마켓의 트렌드로 값을 정하고 집감정사는 집의 구조와 상태 주변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값을 산정하므로 산정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변의 시세를 알고 집값이 합당한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부동산 거래 절차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가면 거래를 해도 됩니다.

    • 보다가 66.***.129.26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에스크로 회사를 정하는지 과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겟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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