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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찾아서 읽어 봤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없어서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법인 세우고 LLC 등록해서 돈 번다고 할 때
한국에서 1년에 330일 이상인가 살면 세율이 유리하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에서 살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에는 한국 세금 내고 그걸 미국 tax credit으로 쓸 수 있다는데 그럼 예를 들어 한국 세율이 15%고 미국 세율이 30%라고 하면 나머지 15%를 어차피 미국에 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한국과 미국에 둘 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이런 건 어떤 회계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