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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에 관하여 글을 올렸는데
올리고 더 생각해 보니 대한민국은 눈뜨고도 국민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를 처럼 자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주지 않는 다면
자녀들은 영주권자로 살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귀화 절차를 받아 미국 국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하지만 미국이 속지주의란 미명하에 우리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우리 시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박아 넣었죠.
그래서 미국과 같이 속지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중국적이 되고 국적법 12조를 지키지 못하면 국적이 박탈되어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다른 국적으로 살게 되어 부모와의 연대감에도 금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미국 국민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자식을 낳으면 미국 국민이 될까요? 안될까요?
국적의 조건이 속지주의라면 당연히 미국국민이 안되야 할 텐데, 이럴 때는 미국 시민의 자식이므로 미국시민이 됩니다.
속지주의를 주장하면서 또한 속인주의의 하는 이중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미국도 노예의 자식은 당연히 노예로 취급하던 시절이 있던 터이고, 자식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간다는 보편적인 정서를 생각해 보면 속인주의가 인지 상정이라는 것인데, 외국인의 자식도 내 시민이야 라고 주장하려면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런 동의도 없이 상대국의 국민을 뺏아갈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상대국은 국민을 뺏기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 까요?
거창하게 우리는 헌법에 단일 국적 주의를 표방하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고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넣어 이리 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 놓으면 법을 아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되어 형평성에도 어극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중국적자들이 한국에서 한국법에 저촉될 것 같으면 미국인 행세를 하고, 아니면 한국인 행세를 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있던 폐단을 막자고 국민처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말로는 국민의 4대의무 5대의무등을 말하면서 국민 처우 신청 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직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의무를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장하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는 복수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만 하면 됩니다. 국민 처우니, 외국국적 불행사등의 편법으로 국민을 갈라세우는 법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