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꿔준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305363
    바보 75.***.187.61 3725

    제겐 큰돈입니다 2만불 !
    미국서 몇십년 살은 배테랑 한국사람인데 차용증까지 써주고도 주지 않습니다 미국생활에 애숭이인 전 그동안 스테이트로 인해서도 또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소송비용 등으로 고민만 하다 5년세월을 지냈습니다
    저 같이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차용증 받고 기다려오다 적절하게 요구 할 방법을 모르고 지내온 어리석은 사람은 뚸준돈 받을 생각을 그저 잊어야만 하나요?

    • 받을수 있습니다. 96.***.195.109

      소액 재판은 소송비용 거의 안 듭니다.
      차용증이 있으시다면 소액재판하면 될것같네요.
      2만불도 소액 재판인지 모르겠네요.

      전 1000불로 재판했는데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가물 가물하네요.
      1999년에 재판신청해서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타나고 또 연기하고 해서
      2000년에 판결나고 상대방이 돈 안 낸다고 버티다 잡여가고…
      천불때문에 별 일을 다 겪었네요.
      결국은 2004년에 법원으로 부터 돈이 왔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느려서 끈기있으면 이깁니다.

    • 나쁜놈 75.***.198.38

      California는 소액재판 상한액수가 $7,000로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불기한과 금액 돈을 빌려주었을 때 정황 그리고 빌려간 사람 인적사항 빌려준 사람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은 상환독촉 편지를 써서 언제까지 회답바란다라는 내용을 공증한후 보내고 나중에 소송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편 주변에 전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Para Legal(법무사)가 차용증과 앞서 보냈던 편지를 토대로 소송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죠. 남의 돈을 왜 떼어먹냐구요..

    • babo 65.***.187.190

      답변 주신 선생님들 갑사합니다

    • 67.***.157.130

      가장 큰 문제는 재판에 이겨도 돈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나 소셜넘버가 있어야 재판에 이겨도 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액재판 상한액수가 뉴욕은 $5,000 으로 알고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