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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분때문에 심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롱군입니다.
저는 L1A로 미국에 거주한지 6년차이고요. 12/31/2018에 비자 만료로 회사에서 두번째 비자 연장 신청(첫번째는 2015년도에 문제없이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을 했는데 12/2018에 Deny를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비자 연장 재신청을 비자 만료전에 바로 제출을 해서 제 비자 연장에 대한 USCIS의 결론이 안난다면 240일간은(2019년 8월말까지) 미국에서 근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L1A이기 때문에 06/2018에 EB1C로 i140을 제출하여 12/2018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문호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AOS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그럴일을 없을것 같지만 만약에 L1A연장 신청을 한것이 다시 거절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i485 신청을 한국에서도 할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이미 승인 받은 i140까지 무효 처리가 되고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2. 만약에 L1A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grace period가 얼마나 되는건지요?
3.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동안 저희 회사에서 다시 저를 위한 L1A를 신청한다면 요즘에는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 아시는분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분 걱정으로 주저리주저리 쓴글을 읽어주시느라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