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 visa로 입국하여 대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H-1B visa를 받은 후 한번도 한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취업 영주권 진행중(PERM 단계)인데, 급히 한국에 방문 할 일이 생겼습니다. H-1B visa는 아직까지 유효하고 내년 9월 정도에 만료가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한국 방문 후 대사관에서 H-1Bvisa stamp를 받아서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