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6개월 일하고 12월에 한국 들어갈 경우, ITIN 신청을 위한 여권공증은?

  • #303932
    귀국자 75.***.95.172 2475

    지난 6월에 미국에 파견와서 이달말에 들어갑니다.
    내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 와이프와 아이들은 ITIN이 필요한데,
    검색해보니 세금 보고와 함께 해야만 하더군요.

    1. ITIN 신청시 여권 공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은행에서 공증 받은 것을 내년 세금 보고때 사용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공증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2. 여권 공증을 위해 은행에 가져가야할 서류는?
    단지 여권 맨 첫장만 복사하면 되는지?

    3. 혹시 귀국자의 경우, 세금보고전에 ITIN을 신청할수는 없나요?

    처음하는 것이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 아는 사람 167.***.0.140

      1. 예 사용 가능합니다.
      2. 예. 여권 첫장을 복사하고 밑 부분에 이 복사본이 original 여권과 동일하다는것을 쓰시고 가져가시면 은행에서 original과 비교하여 동일하다는것에 사인해줍니다.
      3. 귀국자의 경우에도 ITIN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