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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미국에 파견와서 이달말에 들어갑니다.
내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 와이프와 아이들은 ITIN이 필요한데,
검색해보니 세금 보고와 함께 해야만 하더군요.1. ITIN 신청시 여권 공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은행에서 공증 받은 것을 내년 세금 보고때 사용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공증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2. 여권 공증을 위해 은행에 가져가야할 서류는?
단지 여권 맨 첫장만 복사하면 되는지?3. 혹시 귀국자의 경우, 세금보고전에 ITIN을 신청할수는 없나요?
처음하는 것이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