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혼인신고후.

  • #491008
    고민중 211.***.220.123 4770

    저는 현재 H1B로 근무중입니다. 그러는동안 유학생인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3년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여자친구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한국에서 식도 올리고 제 배우자 비자 H4로 변경해서 들어오고 싶지만, 결혼반대가 심해 너무 어려울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여기서 F1인 여자친구의 신분을 H4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없이 미국내에서 메리지라이센스만으로 배우자증명과 H4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집에서는 괜찮은데.. 거의 6개월넘게 여자친구부모님을 설득하느라, 한국도 들락날락해 보았지만 여기서 H1B비자로 근무하는 저로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사실 여자친구도 학교도 학교지만 지금은 아기를 가져서 비자변경을 해서 아기를 낳고 다시 학교에 가는걸로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쿠돌이 128.***.19.8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내에서)

      거주하는 주와 로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근처 시티/타운/보로 오피스에 서류준비후 혼인허가=>간단한 결혼식 및 서약=>혼인신고가 성립됩니다.
      이때 받는 marriage certificate 로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한국영사관에 로컬정부에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 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상으로도 법적인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F1으로 입국한지 90일정도 이내에 혼인날짜가 있으면
      이민국에서 F1 입국의도에 위배된다고 하여 태클걸 수 있으므로
      가급적 F1 최종입국일로부터 3개월정도 이후에 혼인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 H4도 학교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OPT목적) 그때 또 F1으로 변경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껍니다.

      이상의 내용중 혹 제가 틀렸으면 다른분들 댓글로 고쳐주시겠죠.

      로컬오피스와 영사관 홈페이지 참조하고,
      아기 가진 여친 잘 챙겨드리시구요…

    • 허서연 68.***.109.215

      쿠돌이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만으로도 배우자 증명을 하시고 h4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고민중 211.***.220.123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는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지는 한달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3개월정도 있다가 하는게 안전하겠군요. ^^
      아무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고민중님,

      써주신 정보로는 여자친구분의 비자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F1비자를 한국 가기 전에 받으셔서 유지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3개월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답변에 의존하여 무작정 3개월을 기다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