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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직장 다닌지 20여년 되지만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했고 일한적이 없어요. 어디 보니 10년을 일해야지 65세 될때 국가에서 주는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를 들수 있다고 하는데 제 아내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20년동안 부부 공동 세금 보고 같이 했고요. 둘다 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보다 5살 연상입니다. 그럼 제가 60세일때 아내는 65세 되니 그때부터 메디케어 받을수 있는건가요? 소셜시큐리티는 제가 받는 것의 반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메디케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자격이 안 된다면 50초반 지금이라도 어디가서 일하라고 떠밀어야 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