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회사 프리랜서로 일하고 월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308276
    궁금 98.***.125.94 5405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영주권자이구요.
    한국 회사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 여기 미국서 일년정도 일을 같이하게 될것 같은데요. 근데 월급을 어떤식으로 받아서 세금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아래 옵션들을 생각해봤는데요.

    1. 한국원화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원화통장으로 받는다.
    (달러가치가 점점 줄어들어가서 불안불안합니다.)

    2. 달러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달러통장으로 받는다.

    3. 달러로 미국은행에 개설된 달러통장으로 받는다.
    (한국회사가 번거러워서 좀 싫어하는 눈치이긴한데,
    이렇게 되면 제 SSN 번호 및 기타정보도 다 알려줘야 하는지요?
    즉, 미국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회사가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 제 계좌로 외화송금을 해줄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에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게 세금면에서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어짜피 프리랜서로 일하면 3.3프로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는데, 비용처리가 하나도 안되고하니, 이 방법은 어떤지요? 아니면, 미국에다 사업등록을 하는게 나은가요?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경험해보신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트윈 71.***.48.216

      한국에서 댓가를 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또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납세 방법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번 돈을 신고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금으로서 공제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장소가 미국이라면, 미국의 거주자가 미국내에서 얻은 수입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 징수해야 할 세금을 외국 정부에 뺏기는 결과가 되므로, 미국의 세무당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댓가를 받는다면, 개인으로 받든지,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가 받든지 어느 경우에나 미국정부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회사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댓가를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것이 세무상으로나 외환관리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