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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효도좀 하고자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합니다.제가 이용하는 Chase 은행에 물어보니 보내는 돈의 액수는 관계없이 자유로이 원하는때 원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수 있다고 하는데요…제가 듣기로는 돈을 보내거나 받거나 모두 어느정도의 범위가 넘게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받아서 어디다 신고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아시는 분들은 꼭 알려주세요.
전 한달에 500불씩 생활비로 보내드린지 5년이 넘었지만 특별히 신고같은거 해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너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번에 여기서 배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