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에 본인구좌로 송금할때

  • #301938
    jo 96.***.225.231 3763

    한 2~3만불 한국에 있는 제 은행구좌에 송금하려 하는데요..
    근데 어제 신문에 해외에 1만불 이상 있는사람은 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니면 아는사람에게 보내서 이체시키는게 나을까요..

    해외에 1만불이상 있는 사람 무지많을것 같은데요..

    • 간접경험 71.***.176.230

      1년에 한번 본인의 개인소득세 세금보고시에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미 외국에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세금납부가 되었다면, 이중과세금지법에 따라서 미국에 다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재산 도피를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해당 되는 기사내용입니다.
      그렇게 신경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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