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기 한국에 출생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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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76.***.243.193 6274

    아기가 미국에서 출생해서 한국을 한번도 간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둘다 한국인인데 현재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구요.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 한국 군대를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중국적으로 20세까지 생활하고 국적포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출생신고 76.***.6.14

      출생신고와 국적은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출생신고 안하셔도 아드님은 한국법에 의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숨기는 것 뿐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시민권자로 계속 외국에서 산 경우는 나중에 군대에 가지 않고 국적포기가 가능합니다.

    • 이중국적 98.***.224.131

      이중국적이나 군대문제는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군대문제는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 아이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면 한국국적을 갖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그래고 갖게하고 싶으시면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주권자인 부모들이 애들을 낳으면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중국적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라도 한국군대에 안갑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사람이면서 한국에 갈 때는 한국국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B. 아이가 나중에 한국에서 살 경우: 1) 출생신고를 하고 ‘국민처우’를 받아서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한국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 16세가 되는 해 3월에 자동으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국방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2) 출생신고를 하지않고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도 안되고 방문 외국인으로서의 방문비자만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이 말많던 ‘홍준표법’인데 요약하면 “이중국적자도 한국에 살려면 한국인으로서의 (국방)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국적을 받은 그 나라에서 살아라.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리고 (국방)의무는 안할려는 행태는 용납 안된다.” 입니다.

      현재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방문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A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차후 부모가 영구 귀국시에는 상항에 따라 A또는 B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위의 설명이 원칙인데 B의 경우 실제로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

    • 98.***.88.123

      한국에 출생신고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한국인이라고 하셨는데…영주권자이면서 아이가 계속 미국에 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도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반면 영구귀국을 할 경우엔…부모가 한국국적이면서 같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시민이여도 군대에 가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즉, 아이가 한국서 살것인가 미국서 살것인가…이게 더 중요합니다.

      출생신고는 늦게라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된 다음에 결론 내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