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가면

  • #3583544
    ㅇㅇ 121.***.98.31 1103

    자기가 태어난 주 소속임? 그러면 그 주 대학은 in state 학비 가능?

    • In state 아니에요 106.***.67.149

      각주에 거주 및 최근 세금 납부 내역이 있으니, 각주의 규정 구글에서 봐야합니다

    • 스턴 73.***.252.69

      인스테잇 받고 싶은 주에 세금을 내고 살아야 가능

    • 67.***.112.190

      “소속”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주지의 개념이다. 미국에 돌아와 어느 주든 가서 집을 얻고 살기 시작하면 “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지. 한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국민들을 철저히 등록 관리하기 때문에 소속의 개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 건국이념 부터가 그런식으로 하는걸 거부하는 나라야. 불편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런걸 거부한다. 주민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운전면허, 공립 학교 진학, 투표 등이고, 그런 활동을 안한다면 어디에 등록을 하거나 행정처리를 해서 기록을 옮긴다거나 그런 것 하나도 필요없다. 그냥 살고 싶은데 가서 살면 그만이다.

      학비는 주민으로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주에서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알아봐야함.

    • ㄴㄴ 162.***.78.11

      부모가 세금을 어디서 냈고 본인이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함. 같은 캐이스로 캘리에서 고등학교 안나와서 4년동안 아웃오브 스테잇 냄. 캘리에서 고등학교 나옴면 인스테잇 (3년 고등학교 거주) 아님 부모님이 캘리에 세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