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 #496669
    steve 64.***.215.220 3148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종교비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종교비자를 신청만 해서, 접수번호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비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정상 앞으로 한국을 5-6번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여쭙는데요, 

    궁금한 것은,

    1.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면 영주권 받기까지 미국을 벗어나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접수된 것을 취소하고, 한국 나가서 받아 오면 아무런 문제없이 입출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비자 98.***.118.0

      1. 미국에서 신분 변경후 미국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변경한 신분은 없어집니다. 단 기다렸다가 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 받고 왕래가 가능합니다.
      2. 예.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능할수도 안할수도

    • 하얀저녁 184.***.19.171

      1. 미국에서 신분변경후 미국을 떠나면 변경된 신분의 무효가 되고, 재입국시에는 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제는 미국내에서 관광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바꾸었을 경우, 대사관에서 이사람은 미국가면 주저않을 사람이라고 판단해 해당비자 발급을 잘 안해주려 합니다. 즉, 아시는데로 가능하면 안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steve 64.***.215.220

      원글입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 기다려야 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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