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을 사는데 한국에서 송금시 질문입니다.(경험있으신 분들…)

  • #294260
    송금 67.***.116.162 5699

    H1-B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해 주시는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 돈이구요.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가능한가요? 제 은행으로 송금이 되면 세금문제며 절차 문제등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시면 투자에 대한 수익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송금 129.***.33.222

      한국에서 적벟하게 돈을 보내는 방법은 매우 불편하지요. 한국에서 일인당 1년에 만불이상을 송금할 수는 있으나 만불이상이 되면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걸리면 문제요 아니면 별일이 없지요. 따라서 국세청 보고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돈이 오면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앟습니다. 세금을 낼 필요도 없지요. 아마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올지는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돈의 흐름이 주택구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유학생들에게는 1년에 십만불 이상을 한국에서 국세청 보고없이 보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유학생에게서 돈을 받는 방법도 있읍니다. 이때 증여세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법상 (제가 알아본보로는) 일생동안 백만물이하 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읍니다. (물론 백만불이하로 송금하신다면 말이지요).
      한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보내는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 .. 209.***.229.225

      최근 들어 한국 국세청도 많이 발전하여 한 계좌로 작은 금액이 여러 군데에서 송금되면 잡아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국세청 보고가 들어 가더라도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탈세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국세청 보고가 들어 간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일정 금액 증여세를 물고 송금해 주신다면 국세청 보고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테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한 사람의 계좌로 작은 금액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 오면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FBI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chang 69.***.195.132
    • 우리 69.***.174.45

      부모자식간 또는 배우자간의 증여성 송금은 1년에 2만불이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가 갑니다. 말그대로 통보가 가는 거지 그게 무조건적으로 세무조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10만불까지는 국세청 통보 걱정 안하고도 받을 수 있구요. 그 외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송금받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증여성 송금으로 한국의 제 통장에서 미국의 배우자명의 통장으로 한번에 한꺼번에 5만불을 송금했었는데 별 다른 잡음은 없었네요

    • 원글 67.***.116.162

      답변들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를 꽤 봐서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군요. 생각을 좀 해 볼 문제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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