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0223:51:34 #3476779이중세금 97.***.102.148 4884
미국에서 재택근무중입니다. 올해말까지는 재택근무가 확정이 되었고, 내년에도 재택근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재택근무이니 꼭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한국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도 일을 할수 있나요?
이럴 경우 한국에서이 세금과 미국에서의 세금을 두곳모두 납부해야 하는가요?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입니다.
-
-
검색 좀 해라
-
세금문제때문에 안됩니다.
-
세금문제로 안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
단순히 개인 회계레벨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 회계가 합법적으로되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국에 지사가 없으면 계약을 컨트랙터로 다시해야 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완전히 다른 회사 다른 직종입니다.
-
-
-
질문에 질문
검색을 하라고. -
세금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곳과 일한곳에서 냅니다. 그러므로 비록 미국에서 W2를 받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근무를 하면 일단 이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영주권자는 미국에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기에 같은 금액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있기에 보통은 영주권자도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라고 함). 이때 한국에 세금을 내셨기에 foreign income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나 이런 세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를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이 핸들 하기는 어렵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문제가 복잡하지만 이렇게 2군데의 나라에서 각각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에도 세금보고하고 말씀해주신 foreign income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
안될게 뭐있나요?
-
세금은 문제가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code of conduct에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미국 policy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상관없음. 그냥 하면됨. 괜히 어따가 신고하고 그럴필요없음.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조용히 투잡하면 아무 문제 없음.
-
워킹유에스에이의 특징은 한국인종특처럼 남이 잘되고 좋은건 삐딱하게보고 부정적임.반대도 많고… 그냥 조용히 하면됨.
-
회사 규정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세요. 재택근무하라고 했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소리는 아닐겁니다. 같은 업종이면 바로 해고감이구요.
-
윗분말대로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면 안되요 회사 규정 보시고 인사과에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
다른직종 다른일이기는 한데….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
-
두개 모두 full time이라면 더더욱 안됩니다.
-
둘다 풀타임이면 안되는 이유라도???
-
상식적으로 미국회사에서 풀타임 기준으로 연봉을 주고있는데, 한국기업에서 풀타임으로 다른 일하고 돈을 또 받는다는게 말은 안되죠. 본인이 실제로 미국회사일 8시간 풀로 일하고 한국회사 8시간 풀로 일할수 있나요?
-
제가 하는 일은 하루에 8시간을 채워야하는 개념이 아니라 프로젝트 베이스라…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지만 한국 8시간, 미국 8시간의 이론적 요건을 채우는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
-
-
그럼 투잡 뛰는 사람은 뭘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