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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몇년이 지난 후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넣던 연금이 그대로 한국에서 연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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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넣었는지 그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가면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일한 기간 만큼을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한-미 간의
협정 같은 것에 대한 신문기사를 언뜻 보기도 한 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