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310741
    감자 74.***.134.187 3680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몇년이 지난 후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넣던 연금이 그대로 한국에서 연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넣었는지 그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가면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일한 기간 만큼을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한-미 간의
    협정 같은 것에 대한 신문기사를 언뜻 보기도 한 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 국민연금 193.***.208.26

      social security는 국민연금과 연계가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마 틀릴수도 있사오니…)
      1. 일한 기간은 양국간에 협정이 발효된 시점이후로는 합산해서 기간을 인정해줍니다.
      2. 각국이 정한 최소 가입기간은 넘어야 하며 (미국 18개월, 한국은 ?), 미국 급여액은 미국에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한국 금여액은 한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일테면 한국에서 15년+ 미국 10년을 일했다면, 일한 기간은 25년이고,
      미국 급여액은 25년에 해당하는 요율*10/25, 한국 금여액은 25년에 해당하는 요율*15/25를 각각 받게됩니다. 중요한 점은 25년에 해당하는 요율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2001년 인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가입분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구요.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