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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인데,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일하고
월급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세금 내고 한국에 제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여기 사무실은 한국하고 미국 거래에서 중간 역할만 하기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요?
차후에 여기 미국에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인데,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일하고
월급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세금 내고 한국에 제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여기 사무실은 한국하고 미국 거래에서 중간 역할만 하기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요?
차후에 여기 미국에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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