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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올해 영사관을 통해 한국에 이혼신청을 하고, 얼마 전 이혼수속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에,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서 영문으로 번역한 후, 이혼신청을 하러 법원에 갔더니,
접수받는 사람이, 이 경우는 이혼신청(divorce filing)을 하는게 아니랍니다.
한국에서 이혼에 관련된 서류를 떼서 신고 (enrollment)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릴랜드 주에 거주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