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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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69.***.194.135 7550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올해 영사관을 통해 한국에 이혼신청을 하고, 얼마 전 이혼수속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에,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서 영문으로 번역한 후, 이혼신청을 하러 법원에 갔더니,
    접수받는 사람이, 이 경우는 이혼신청(divorce filing)을 하는게 아니랍니다.
    한국에서 이혼에 관련된 서류를 떼서 신고 (enrollment)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릴랜드 주에 거주고하고 있습니다.

    • 참고 24.***.170.232

      영사관을 통한 이혼신청에도 합의이혼, 판결이혼의 종류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한국의 결혼증명서갖고 미국에서 이혼을 하시겠다는 방법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결혼사실을 한국과 미국에 신고하고, 이혼사실은 한국에 신고했으면, 같은 방법으로 이혼사실도 미국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법원에 가셔서 이혼신청하고 이혼판결서를 받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접수받는 사람이 말한 경우: 미국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결혼을 해도 되고 이혼을 해도 된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는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정식으로 미국법정의 판결을 남길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 결혼이나 이혼을 인정합니다. 님이 한국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이혼이 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국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수속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걸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