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름이 바뀌면

  • #310378
    경험무 75.***.134.145 3499

    1년안에 시민권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면서 현재의 한국이름은 미들네임으로 그리고 First Name은 미국식 이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이름을 유지하고도 싶지만 발음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미국식 이름을 쓰느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경우는 이와함께 성도 남편성을 따라 바꿀 예정입니다. 성이 다르니 오는 혼란도 종종 일어나고 학교선생님들은 계속 다른 성으로 이메일을 보내니 미국식으로 결혼한 경우 Last Name을 통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신청하고 나서 하는 것이 나을 까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하는 것이 나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이름을 바꿔보신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참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있는 이름등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바꿔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ㄱㅊㅎ 169.***.3.20

      시민권 받을적에 이름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꾸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법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변호사가 하는 일은 Court에서 정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letter를 받아주는 데까지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모두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름 철자를 바꾸려고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모든 식구들 전부 해서 $3600을 내라고 하더군요. 실력도 없고 순 날도둑 같은 사람이 변호사랍시고…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데 법정에 가서 보니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사짐 회사하고 마찰이 있어 고용한적이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뉴저지의 경우 이름 바꾸는 절차를 말씀드리지요.

      1 FILL OUT THE VERIFIED COMPLAINT (Form A).
      2 FILL OUT THE ORDER FIXING DATE OF HEARING AND THE FINAL JUDGMENT FORMS (Forms B and C).
      3 FILL OUT THE 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 (Form F).
      4 MAKE A CHECK OR MONEY ORDER PAYABLE TO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IN THE AMOUNT OF $200.00.
      5 CHECK YOUR COMPLETED FORMS AND MAKE COPIES.
      6 MAIL OR DELIVER THE FORMS TO THE COURT.
      7 REVIEW COPIES RETURNED FROM COURT.
      8 NOTIFY THE STATE OR COUNTY PROSECUTOR OF YOUR APPLICATION FOR A NAME CHANGE.
      9 PUBLISH THE ORDER FIXING DATE OF HEARING.
      10 SEND AFFIDAVIT OF PUBLICATION TO THE COURT.
      11 COMPLETE PROOF OF MAILING (FORM D) AND SEND TO COURT.
      12 APPEAR IN COURT ON THE DATE SET BY THE JUDGE FOR YOUR HEARING.
      13 PUBLISH THE FINAL JUDGMENT IN THE NEWSPAPER.
      14 SEND THE AFFIDAVIT OF PUBLICATION TO THE COURT.
      15 ORDER A CERTIFIED COPY OF FINAL JUDGMENT.
      16 SEND COPY OF CERTIFIED FINAL JUDGMENT TO THE DEPARTMENT OF TREASURY.
      17 NOTIFY THE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OF THE STATE.
      18 NOTIFY THE MOTOR VEHICLES COMMISSION .

      절차가 복잡해 보이나 본인이 천천히 document 읽어 보고 절차만 잘 따라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 제가 직접해서 약 $250 정도 (모든 식구, 어른 둘, 아이둘) 들었습니다.

      Court에서 final notice를 받으면 original seal 된것을 몇부 더 신청하세요.
      각각 $5.00 씩 charge 하더군요. 여분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6부정도를 (식구 개인당) 더 추가 요청하였구요, 사본도 많이 copy를 해두었습니다.

      Original letter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소셜카드등입니다. 그외, 모든 은행구좌, credit card 구좌, utility 구좌등 모두의 이름 변경을 해야 할것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chkil_2000@yahoo.com으로 메일 주세요.
      제 경험을 토대로 아는데까지 알려 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