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언어폭행 인정하나요?

  • #2503447
    두아이엄마 73.***.81.85 6256

    8개월전부터 아파트 위층에 한국인 가정이 들어와서 살고있는데요

    몇달간 밤낮가리지않는 윗집 강아지소리와 윗집 남편이 deck에서 담배피는게 냄새며 밑으로내려와서

    complain 걸었다가 사이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아파트오피스도 나몰라라 하고 (불편한 사람이 떠나라네요) 경찰을 불러도 딱히 해결책은 없고

    결국은 3,4개월만 더 참고 이번에 아이 졸업하면 봐서 저희가 타주든 상황봐서 옮기기로 했는데요

    3년간 살아온 집에서 그동안 잘지내다가 저희가 떠나야된다는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더 기분나쁜건

    위에 남자가 저보다 1살~2살정도 어린걸로 아는데

    말을 꺼낼때마다 존x, 씨x, 미xxx, 개xx 욕하지말라고 해도 당신한테 아니고 그냥 자기혼자 하는거니 신경쓰지말라하고

    칠테면 치라고하면서

    지난번에도 참다참다 안되겠어서 가서 complain했더니

    주머니에 총을 넣고와서는 (대놓고 총을 앞에 꺼내보이진않았지만 총끄트머리가 주머니밖으로 보이더라구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딸깍딸깍 하더라구요.

    모하는거냐고 말했더니 그냥 계속 말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총기소유증도 있고

    총을 대놓고 말하는것도 아닌데 머가 잘못이냐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신고하자는걸 괜히 동네에 말잘못나올까봐 말렸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때린것만 폭행으로 인정하는건가요?

    미국에서살면서 미국법으로 따져야한다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다와서 그런지 1살어린 사람한테 한국 욕을 들으면서 말빨에 그렇게 당할뿐더러

    그때 딱 한번 총주머니에 하고 더는 안 가지고오던데

    지금생각해보니 주머니에 총을 넣고 얘기하는건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법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주변에서나 미국에서

    욕설과 주머니에 총넣고 행동한게 문제가 있으셨다고 들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속풀이겸으로 적었지만 앞으로 또 일어날때를 대비해서

    자세히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585859559 66.***.109.205

      그냥 싸이코새끼네 그딴쓰래기병신은 상종안하는게답이니까 조용히살다가 이사가셈. 어차피 경찰불러도 별다른해결방법없음 그 미친새끼가 님 진짜로 쏠수있으니 싸이코병신상종하지말고 쌩까고 살다가 이사가세요.

    • 216.***.236.234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애완견 문제로 한인 할배가 일가족 쏴죽인 사건이 떠오르네요. policy에 pet이나 smoking 관련된 조항이 있나요?

      • 두아이엄마 73.***.81.85

        집 계약서에 돈 추가로 더 내면 pet 키울수있다고 적혀있고 담배는 조항에 아예 없어서 그거에 있어서는 policy를 어겼다고 보이진 않지만 강이지소리며 담배며 다른 이웃이 받는 피해는 고려하지않는거 같더라구요.

    • um 72.***.127.146

      난또 진상이 또라이 얘기 하는줄 알았네.

      일단 조심하시고 그 못된 진상이 개새이하고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미친 진상이 개새이가 진짜 총쏴서 원글이 죽거나 다친다면 큰 손해이니 미친개는 일단 피하고 보는게 상책입니다.

    • 63.***.35.162

      총을 가지고 위협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법에 접촉되는것 아니가요? 언어폭력이 아니죠. 이건 변호사를 만나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들 그냥 피하라고만 하시네여. 어짜피 이사가는거 변호사하고 상담해 보셔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두아이엄마 73.***.81.85

        얘기를 할때마다 욕을 섞어 말하고 약올리듯이 말하는게 당하는거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총은 그때 한번 그러더니 그 뒤론 못그러더라구요
        그땐 상대가 말하길 자기는 위협한적없고 주머니에 넣고만 있는게 머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법을 모르니…
        저희가족에게 총을 겨눴으면 바로 변호사만났을텐데
        총을 안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 저희에게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 말씀대로 참아야만 하는거뿐이 없는건지 싶네요…

    • ㅍㅍ 99.***.192.95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총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면 컨실드 캐리 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설사 경찰이라 하더라도 총구를 밖으로 보이게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놈이지요.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지만, 제 조언은 일단 피하는게 정답입니다. 그냥 이사갈때까지 상종을 마십시오.

      물론 경찰에 리포트해서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헛수고 입니다.

      • 두아이엄마 73.***.81.85

        제가 사는곳은 MD지역인데요, 총기법을 하나도 모르고 찾아봐도 무슨뜻인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헛수고가 될거같은 생각이 드네요…
        때리는 폭행은 피해자가 외상적으로 크게 다치지않아도 법으로 처벌하는거같아보였는데
        심한 욕설이나 그리고 주머니에 넣은 총을 보이면서 받는 정신적 피해같은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사갈때만 기다려야 하는거같은데…
        아이 졸업만 기다리면서도 이젠 시끄럽거나 담배냄새가 나더라도 위에올라가지도못하겠고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 23 71.***.89.187

      아마 신체적 폭행도 목격자인 3자가 없으면 케이스 만들기 힘들껄요. 목격자가 내편 아니면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고.

    • 개미 129.***.151.10

      녹취하면 고소 가능합니다.

      • 두아이엄마 73.***.81.85

        상대동의없이 녹취하면 녹취하는사람도 어느정도 벌이 있는거 아닌가요?
        저 역시도 욕들을땐 어떻게든 증거남기고싶은데
        예전에 사이트에서 글을 보기론
        어떤 두사람이 다툴때 한 사람이 지금 이상황을 자기 허락없이 녹음하고있으면 죄가되고
        자기는 허락하지않겠다고했던 글을 본거같아서 녹음을 못했거든요…

    • 67.***.189.153

      ㄴ 허락없이 녹취는 자신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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