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빌린 자금으로 E2하신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 #477530
    급한이 71.***.199.107 2341

    저희가 신분의 불안으로 돈을 빌려 (미국에서 아시분께)
    E2를 받을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자금(약 10만불 정도)이 한국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저희 계좌로
    받아야 E2가 성립이 되는데

    그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네요.

    제가 하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제 동생들 통장으로 10만불을 나눠서 보낸다.
    2. 한국에 있는 동생들이 미국에 있는 제 계좌로 나눠서 보내준다.

    제가 궁금한것은

    *** 미국에서 보낸사람의 돈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때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세금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보내주는 사람도 안전하고 한국에서 받아서 다시 보내주는 사람도 안전한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돈세탁 75.***.117.81

      에고,,돈세탁 과정을 물어보시는건 가요,,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 원글님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 지나가다 98.***.131.230

      아무리 신분 유지가 좋아도 그런 무리수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Money Laundering은 중범입니다. 걸리면 추방이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 가실것입니다.

    • E2 생각해본 이 74.***.52.250

      많이 힘드시죠? 저도 같은 입장에 있어서 이것 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자금 출처인데 대부분의 변호사는 미국내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하는것은
      e2비자 받는데 결격사유랍니다. 약30명의 변호사중 27명은 불가…3명의 변호사는 빌려서 할수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확률이 반반이더군요. 지인에게 빌려서 차용증 쓰고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가게를 렌트해서 렌트 서류 준비하고 집기 구입해서 영주증 준비하고 등등 정말 사업을 시작해서 자금의 흐름이 보여야 하며 왠만하면 본인의 전공과 맞아야 하며(원래 하고있는 일등) 이민국에서 보았을때 극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e2비자를 못받으면 들어간 자금의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죠.. 요즘 경기가 안좋아 돈을 투자하며 사업을 할경우 미 정부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서 비자가 나올수도 있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금 출처가 한국에서 안 왔기에 비자가 안나올수도 있는 복병 또한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때 책임이 없겠지요…..
      님의 생각 같이 한국에 보내서 받고 하는것은 찜찜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것이어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보내주면 좋을텐데….
      좋은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시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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