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급여없이 파견연구원 J1 3년차 tax return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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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 139.***.232.17 881

    안녕하세요. Tax return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를 찾기가 힘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 해외파견 연구원으로 2018년 9월에 나왔고, J1 (Research scholar)로 현재까지 지내는 중입니다.
    급여는 모두 한국에서 받고 있고, 미국에서 받은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은 총 2번 했으며, 첫 번째 계약기간은 ‘2018.09-2019.08’ 이고, 두 번째 계약기간은 ‘2019.09-2021.08’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Tax return 관련해서 잘 모르도 했고, 미국에서는 급여가 없어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Tax return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J1 3년차이고 resident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국에서 받는 급여가 없더라도 한국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고려하여 Tax return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제가 생각한대로 Tax return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Tax return을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Tax return을 진행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Tax return 관련 회사에 의뢰한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금액을 예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 저와 같은 경우도 Tax return을 하면 나중에 stimulus check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양 70.***.89.131

      J1비자의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세법의 적용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해 오면서 컨센서스로 잡혀가는 부분과 본인의 향후 영주권 신청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보다 타이트하게 적용할지를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비자기간이 1년 + 2년 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시점에서 거주자로 보고하는 경우가 가능하며,
      그럼에도 만약 거주자 보고를 통해 다양한 공제 등 혜택을 받을 부분이 크다면,
      IRS와 향후 이민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timulus check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쇼셜번호가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 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거주자 신고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세무보고를
      신청하는 세무사, 회계사의 법 적용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본인의 상황과 함께 어우려져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무대행 비용은 세무사나 회계사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많은 포닥분들이 맡겨주고 계셔서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세무회계태양
      https://taeyangtax.com/trainer-home-2-2/
      taxtaeyang@gmail.com

    • 텍스보고 107.***.121.6

      텍스보고에 $99불, 와우~~ 대박 이네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남의 비지니스는 분석을 잘 하시면서 막상 본인 비지니스는 제대로 원가분석을 못 하고 비지니스 플래닝이 영 엉망인것 같네요. 터보텍스 보다 싸다? 사람이 하면서 컴퓨터 보다 싸게해서 그 비지니스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 태양 70.***.89.131

        “와우~” 라고 감탄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이란 것이 같은 액수라고 누구에게나 같은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J비자 포닥이나 F비자 학생분들은 대게 신고할 내용도 많지 않고, 돌려받으시는 금액도 별로 안큰데
        세무사, 회계사라고 어디서나 같은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분들한테 99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해야하는 고객,
        그리고 실제로 과도한 비용를 기록해야 하는 노고가 많은 작업들은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원가에 원가도 못나오겠지요..
        우려와 걱정 진심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2018년에 미국에 J 비자로 입국하셨으므로 만약 이전에 J 혹은 F 비자로 미국입국한 기록이 없다면 2018 & 2019년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이고, 2020년 부터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현재 미국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없고, 한국으로 부터 월급(?)을 받고 계시므로 한미조세협정 21(1)에 의해 한국 소득은 5년간 전액 면세입니다.

      한국 소득을 보고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보고를 하면서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해서 100%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1040으로 보고하므로 만약 SSN 카드를 갖고 계시면 (아무 조건이 없거나, 허락을 받고 일하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 코비드 관련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리턴을 하면 나중에 stimulus check를 받는게 아니고, 텍스리턴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이전에 텍스보고를 한 경험이 없으면 주변에 텍스에 대해서 잘 아는 동료 포닥들의 도움을 받거나 난레지던트 및 한미조세협정에 대해 잘아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의뢰하십시오. 보고비용은 의뢰하시는 내용마다 다르고, 회계사/세무사 마다 다르기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작게 받는 분은 $50불에서 $1,000불 혹은 그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무조건 $50불 하는 사람이 좋은것 같지만 텍스보고서는 공산품이 아니고 서비스 이므로 회계사/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천차만별이고 실력도 천차만별 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을 전혀 안볼순 없겠으나 가격만 보고 회계사를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HJ 72.***.117.241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확인해서 진행해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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