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증은 어떻게 하는지요

  • #303637
    공증공증 128.***.118.9 8000

    저는 유학생이고요. 제이름으로된 적금을 한국에계신 부모님이 해약하려고 하는데요. 영사관에 위임장을 보내려면 공증이(notary public) 있어야 한다는군요. 공증받은 경험이 있으신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gb 12.***.4.243

      님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notorize 받고싶다고 하면 해줍니다. 보통은 자기은행 고객이면 공짜로 해주는데 간혹 몇불씩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돈 내라고 하면 나 너네은행에 어카운트 있는데도 내야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참, 양식이 영어로 되어있어야 하고 사인은 공증인 앞에서 해야합니다.

    • 공증 71.***.195.247

      UPS 스토어 아시죠? 거기 가시면 공증 대부분 됩니다
      건데 기냥 가시지 마시고 미리 전화하셔셔 어포인 하시면
      시간절약 돈절약 되죠!!!

    • sv 198.***.56.5

      은행에서 자기은행 financial doc아니면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요.
      google map에서 자기집 주변 맵펴놓고, notary public 쳐보세요. 수없이 나올꺼에요. 보통 10불인데, 5불에 해주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UPS 스토어는 확실히 될텐데 좀 비싸더라구요.

    • AAA 216.***.221.218

      트리플에이 회원이시면 거기 오피스가셔도 공짜로 해줍니다…

    • JM 65.***.116.102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 가보세요. 보통은 공증 자격증(?) 있는사람이 두세명은 있습니다.

    • .. 71.***.238.51

      공증해야할 문서가 한글인데 미국공증인이 어찌 공증을 하나요..??
      영사관에서 해결하면됩니다.

    • JM 65.***.116.102

      위임장 공증이라는게 “본인이 한국에 직접 못가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다” 는 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걸 증명하는 건데 영사관도 직접 못가니깐 미국 공증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공증을 한걸 보고 영사관에서 그걸 다시 공증해서 한국에 보내는거 아닌가요? 영사관을 직접 갈 수 있는경우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마도 미국인의 공증은 필요 없겠죠? 저는 영사관이 멀어서 메일로 보냈는데 번역도 해서 회사동료한테 공증을 받고 같이 첨부해서 영사관에 보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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