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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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사 12.***.233.98 3520

    다름이 아니라 6월 13일 이사를 하기로 하고 약 한달전에 모 업체와 13일 이사를 하기

    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4일이 리스 마지막날이라 집빼고 호텔갈 바엔 좀 빡빡하더

    라도 13일 토요일에 이사하는게 낳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1시경

    에 전화가 와서 지금 집을 픽업하러 오겠다고 하더이다. 당연히 이사 준비가 덜 끝

    나있는 연고로 안된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짐을 표장 해주겠다는 둥 꼭 오늘 아니면

    안된다고 날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대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토요일엔 일

    안한다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차저차 하여 일요일 오전에 이사를 하기로 다시 합의

    했으나 일요일 아침에는 연락두절에 오후 두시경에 전화가 와서 4시에 온다 늦어도

    6시온다 계속 시간만 지연시킵디다. 도저히 참을 수 가 없어서 매니져에게 6이까지

    안온다면 너희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지않

    았습니다. 운전사가 얘기한 오후 9시도 역시 오지 않았고요 이 미친 것들이 밤 11시

    30분에 전화를 해서 집을 픽업하겠다는데 매니져 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해

    줬습니다. 6시 까지 않 와서 계약을 파기되었다. 그후에 전 다른 업체를 수배하여

    15일 이사를 하였고 현재 deposit 문제로 전 회사와 갈등중에 있습니다. 매니져

    말로는 두번 트럭을 보냈는데 제가 거절했기때문에 계약금 360불은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면 사기로 라도 고소를 하겠는데 여기서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까요? 소송하자니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액이 적어서 맞아줄 변호사가 있을지….

    여러 충고 부탁드립니다.

    • 조언 98.***.224.131

      원글과 같은 상황은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사기는 아니고요 사소한 민사사건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사건을 위해서 small claim court가 있습니다. 주마다 약간 다른 것으로 알니다만 아마도 10,000불 이하의 claim일 겁니다. 참, 수수료도 내셔야 됩니다.

      참고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하시지만 내용상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어기거나 파기한 것이 아니고 계약 쌍방간의 조정에 문제가 있었기에 소송을 하시면 판결에 대해서는 장담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밤11시30분에 픽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원글님이 선의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다면 운송회사의 잘못이지만 가능했었는데도 화가나서 그렇게 하질 않으셨다면 원글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않고 또 시간도 많이 듭니다. 굳게 마음먹고 상세히 준비하시여 판사 앞에 가셔서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