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취득 후 질문!!

  • #3718782
    소나무 218.***.87.251 1414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교수로 제직중이며, 시민권 신청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1) 한국 시민권은 바로 포기해야 하나여?

    2) 시민권 신청후 프로세스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여?

    3) 미국시민권을 받으면… 65세 이전까지는 모든 한국의 의료 혜택은 상실 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여? 1)번 질문과 연속성이 있 는것 같습니다.

    4)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재산은 다 처분 (없에야) 해야 하나여? 세금은 한국과 미국 둘다 내야하나여?

    5)65세 이후는 한국 시민권과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소유가 가능하지요?그럼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겠네요?

    6) 미국 시민권을 취소시 영주권으로 down이 가능한가여? 아니면 미국시민권 취소시 영주권도 자동 소멸 되며 평생 다시 지원이 불가하나여?

    감사합니다.

    • 교수님 211.***.29.190

      검색좀 해보시죠?

    • 지나가다2 67.***.214.216

      아는 부분만 답변드립니다.
      1) 미국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은 바로 상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작년2월 신청해서 올 2월에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빨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은거 같습니다.

      6) 영주권은 시민권을 받는 순간 소멸되며, 시민권 선서시 기존 영주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른분들의 글을 보면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다시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고 본거 같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1) 네 바로상실
      2) 1년에서 2년. 사시는 동네 오피스 로드에 따라
      3) 시민권자 된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지역의료보험가입 대상자 일 때 한국 체류 6개월 이상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글님도 해외이주신고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지만 벌금이 없으니 다들 안하시죠)를 하셨으면 한국으로 영구귀국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6개월 체류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서 직장보험 받으면 바로 혜택 가능합니다. 솔직히 한국에 세금도 안내는데 혜택만 쪽쪽 빨아 먹으려는 사람들 많아서 교포들이 검머외 취급받는 겁니다.
      4) 서류 처리만 필요할 뿐이지 한국이 북한도 아닌데 재산 막 뺏어가지 않아요. 세법상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원글님은 한국에 들어가서 계속 사시지 않는이상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고 따로 세금 안내요.
      5) 이중국적자도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 불가능입니다.
      6) 다른 분이 대답했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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