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재입국

  • #3384110
    Chi 38.***.168.245 1214

    외국계회사의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하다가
    L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파견 근무하던 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계획 중입니다.

    파견 근무 기간이 10월말(한달정도남음)에 끝나기 때문에, 9월 말/10월초에 Marriage license/Marriage 를 마치고
    10월말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내년 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Q1.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 귀국하기 전 최소 미국 체류 기간이 있나요?

    Q2. 현재 지금의 L1비자를 유지하면서(L1은 2024년까지임) 일 할 수 있는 현재 직장의 미국 오피스 내 포지션을 찾고 있는데, Best scenario – 잘 된다면 L1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결혼 신고를 한게 다시 입국할 때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Q3. 만약 현재 직장에서 미국 오피스 포지션을 찾지 못한 다면, 다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신청할때, 가장 안정적으로는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것 같은데(Forum 글을 읽어보고 가정한 것이니 틀리면 알려주세요;) 최대 ~12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 그 동안 미국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이 큰 걱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기다립니다 ㅠㅠ

    • Bn 73.***.234.42

      1. 없어요. 근데 혼인 하자마자 배우자 비자 신청하는 것 추천요.

      2. L1이면 상관 없어요.

      3. 없어요.

      • Chi 38.***.168.245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 배우자 비자 신청하면, 1)여권이 대사관에 들어가게되고, 2)아니더라도 L1비자로 미국다시 입국하는 건 안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2020년초에는 미국으로 들어와야 해서 타이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 Bn 73.***.234.42

      배우자비자 때문에 여권이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건 한참뒤입니다.

      L1은 dual intent라 영주권 신청과 무관합니다.

      어차피 초반엔 i130 청원서 처리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대사관 이민비자 수속은 2020년 중반이나 될겁니다. 그전에 l1으로 미국 들어가시게 되면 들어가셔서 i-485 바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수속관련해서 연락오면 485 신청했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 그러네요 24.***.134.22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연 설명 드립니다.
      (1) 일부 취업비자 (L, H, O, P)는 dual intend 규정에 의해 영주권 신청과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즉 다른 비자는(예:F1) 입국후 바로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던지, 영주권 펜딩중 해외여행에 F1을 사용하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 됩니다.
      – 따라서 L비자는 해외여행에 따른 영주권 신청 및 진행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내년에 미국에 오셔서(L1비자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회사내 job 구하는 일은 별개의 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혼인신고 자체는 별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L-1 체류기간 중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I-130과 I-485를 함께 접수하면 굳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L-1비자 자체는 5년 이지만 I-797상의 authorized employment period (고용허가기간)은 2024보다 짧을 것입니다. 현재 직장의 미국 오피스내 포지션이라도 해도 자동적으로 기존의 L-1 비자와 신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포지션을 위해서는 별도의 I-129 petition을 승인받아야 본인의 L-1비자를 계속 사용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L-1신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기존의 L-1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L-1으로 입국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L-1비자는 영주의도가 있어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현재 미국 직장을 통해 L-1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I-485를 빨리 접수하고 같이 work permit (EAD, 노동허가증)를 신청하여 EAD카드가 발급되면 계속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I-485와 함께 advance parole (AP, 여행허가서) 도 같이 신청하여 발급이 되면 영주권 진행기간 동안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EAD과 AP는 예전에는 2~3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I-130을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이민비자 발급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 기간은 I-130 접수 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에 반드시 방문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 신청 진행중에는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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