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한국 증권사로 보낸 돈을 텍스 보고?

  • #301605
    궁금이 69.***.23.10 2547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증권사 본인계좌로 돈을 부치고 증권을 그 중 일부를 샀읍니다
    한 종목에 몰빵해서 손해인 상태라 아직 팔지 않고 있는데요
    1. 미국 텍스 보고시 서류 첨부해야 하나요?
    2. 그럼 몇년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한국에 세금 아님 미국에 세금을 내나요?
    3. 은행계좌를 통해 부친거라 (3만불)ins에서 당연히 알 거 같긴 한데…

    안그래도 손해가 많은데 세금까정
    미리 감사합다

    • done that 74.***.206.69

      영주권자, 시민권자이십니까?
      그러시면 세금보고는 WORLDWIDE INCOME 이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버신 돈이던지, 잃으신 돈은 SCHEDULE D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에 보고를 하시고 세금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 done that 74.***.206.69

      아직 파시지 않으셨으면 세금보고에 들어 가지 않는 소득입니다.

    • 레지던트.. 75.***.43.24

      영주권자건, 시민권자건, H1이건 세법상 레지던트면 즉 세금 보고시 1040NR을 사용하는게 아니면. 월드 와이드 인컴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