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사람을 고용할때 한국서 일을 받고 fund가 한국서 올때 택스

  • #3826842
    제이 47.***.198.170 663

    말그대로 입니다.

    한국업체랑 협업 형식으로 하면서 fund가 한국서 올 예정이고 미국 현지서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때 택스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비슷한 글을 읽은듯 한데 못찾겠네요.

    • 지나가다 216.***.19.33

      비즈니스 경험 전무하시면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서비스 받으세요. 여기사이트에 오만데 글다는 세무사만 피하면됩니다.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니 투자나 인컴으로 잡으세야겠지요. 그리고 월급을 줘야하니 거기에 관련된 모든 페이롤텍스 내야합니다. 페이롤은 분기별로 그리고 회사는 일년에 한번 보고해야합니다.

    • Henry 192.***.76.32

      1. 미국에서 회사를 setup하셔야 합니다.
      2. 미국 연방법/주법에 따른 Tax들을 내셔야 합니다 (ex Excise tax등)
      3. 종업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Payroll Tax도 내셔야합니다.
      4. 주마다, County마다 다른경우가 있으니 해당주의 회계사님께 문의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gjf 192.***.54.48

        이것보다 좋은 답은 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정답이다.

    • ㅇㅇ 209.***.237.221

      미국 내에서 일단 고용을 하고 펀드가 오가고 하는 일이라면, 최소 회계사를 통해 (경우에 따라 변호사도 필요) 셋업을 하셔야 합니다. 대충 주먹구구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겁니다.

      법인을세워야겠고, 한국에서 오는 돈은 비지니스 인컴이고 그에 대한 텍스 관계는 당연히 비지니스 텍스를 처리해줄 수 있는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각종 비지니스 비용으로 최대한 디덕트해야겠죠. 누군가를 고용하여 인건비 지출할 때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와 이에 관련된 각종 의무적인 보고를 정기적으로 처리해줘야 할거고요. 대충 하다가 하나 빼먹으면 벌금입니다.

      회계사 쓰는 것도 비용이고, 이런 저런 신경쓰고 시간 보내는 것도 비용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펀드로 이런게 상쇄되고 남는게 있는지요? 그들이 직접 현지 법인 차리고 사람 쓰고 관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맡아서 해주는 것이니, 그런 비용은 당연히 모두 받아야 하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에 대한 댓가도 받아야겠죠.

    • JSTA 24.***.26.227

      이미 미국내 법인이 설립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없다면 미국내 법인 설립이 가장 우선입니다. 법인 설립시 비지니스 목적 및 향후 계획에 따라 DE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업무를 보는 주에 foreign company 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 실제 업무를 보는 주에 회사를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윗분들이 말씀하신것 처럼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로 잡을수도 있고 투자금으로 잡을 수도 있으며 이에따라 한국 은행 및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매년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직원을 고용하고 한국에서 온 돈으로 페이를 지불한다고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 미국내 페이롤 처리하드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십시오. 저희 회사의 경우 한국 및 유럽과 아시아에서 투자한 미국내 현지 법인이나 해외 법인과 거래하는 미국 회사의 어카운팅/페이롤/텍스/어드바이저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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