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생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혼인신고 하셔야해요.
여기서 하셨다는 전제하야에 늦게 해도 허용이 될 뿐이지, 얼마안되는 국내에서는 늦으면 벌금도 조금 있구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벌금은 없어요. 대신에 혼인 신고가 끝날때까지 출생신고가 진행이 안되요.
아기들 이중 국적은 다들 하셨을겁니다
한국국적인적이 있으시면 해야되요. 나중에 시민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번호를 통해 조회가 되요.
시민권 따고 한국안가신다? 그래도 한국에 얽혀있는게 있다면, 예를 들어 연금수령 등 뭔가를 하다보면 국적상실부터 해서 그때다시 해야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벌금 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한국국적으로 미국에 계시면 하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