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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항상 필요한 정보만 얻어가기만 해서 죄송하기만한 사회초년생입니다.처음 택스리턴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서 난감합니다…
간략히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일본인이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결혼을 하고 작년(2010) 9월에 가족초청으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
부푼 어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미국에 온지는 4개월이 넘었군요..새 직장에서 일한지는 두달 지났습니다.1) 도대체 무슨 폼으로 택스리턴을 작성해야하는것인지..
(아직 체류날짜가 183일이 지나지 않아 nonresidantial alien 이 되는게 맞는지요?)2) 그린카드 취득한 해(2010)의 취득한 달(9월) 이전의 소득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그린카드 취득한 이후의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3) 처음 미국올때(2010년)는 와이프가 일을 했습니다만 (한달간, W-2 받았구요.)
올해(2011)는 저만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jointable 로 하는게 맞는건지요?4) 2월14일에 오바마님이 새로운 세금법률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얘길 줏어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고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런지요?그럼, 선배님들의 도움을 이번에도 염치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