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해외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Net income으로 몇백불정도 됩니다. H1b나 J1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Tax resident이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해외 임대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ncome tax에 rental income으로 기록하고 foreign income tax credit에 이미 지불한 세금신고하면 되나요? 조언 감사합니다.
비자와 상관없이 텍스목정상 레지던트는 미국인으로 영주권/시민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렌탈 소득이 있으므로 (비록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 개인텍스 보고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텍스를 더 내게될지 아닐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말씀하신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