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로 해외 임대소득 세금보고

  • #3789645
    USTax 172.***.223.219 845

    작년에 해외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Net income으로 몇백불정도 됩니다. H1b나 J1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Tax resident이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해외 임대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ncome tax에 rental income으로 기록하고 foreign income tax credit에 이미 지불한 세금신고하면 되나요? 조언 감사합니다.

    • gag 71.***.233.42

      신고만 하면 됨.

    • 88 73.***.51.174

      CPA 에 조언을 구하면 아시겠지만, 저런건 신고안해도 됩니다. 팔때와 살때 신고하면 되죠.
      천백불 이상인가 통장에 있지 않는한 신고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부동산 금액이 9억 이상인가는 신고해야 될거에요

    • cool 82.***.23.104

      미국서 세금 내는 신분이면 다 신고해야함.
      은행잔고는 만불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

    • What 82.***.23.103

      신고하지 말라고?
      누구 ㅈ 만들 이있나?

    • 비자가진 외국인들에게 64.***.52.11

      미국아닌 해외의 임대소득을 그것도 비자가진 외국인이 왜 신고해야하는지. 진짜로 그런 법이 있나?
      설령있다면 미친지것리지. 디폴트 사태오니까 미국정부가 핵까닥 했나? 시민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세금 매겨라.

    • Tyr 157.***.51.154

      비자 가진 것들이 아니라. 납세자. 납세자. 세금내는 것들 말이야.
      불체자것들이 뭘 아는게 있나ㅉㅉㅉ

    • JSTA 24.***.26.227

      비자와 상관없이 텍스목정상 레지던트는 미국인으로 영주권/시민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렌탈 소득이 있으므로 (비록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 개인텍스 보고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텍스를 더 내게될지 아닐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말씀하신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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