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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23:31:48 #3502566답답 76.***.203.217 1397
원내용삭제했슴니다….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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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로 고소안되고 고소되사 법정서시먼 오히려 피해보신거 손해배상허시먄 됩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이건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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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 변호사한테 달렸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사건을 포장해서 소송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디페임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이니 가능한거지요. 물론 손에 잡힐 탠저블한 손해와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하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변호사가 그럴싸하게 포장할수 있지요.
문제는 저쪽에서 그렇게 한 소송이 받아들여진다해도 자기가 꼭 승소할거란 확신이 있어야 변호사를 비싼돈줘가며 고용할수 있는것이지요.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 이 나라엔 이나라 법시스템엔 정의랄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얼마나 증인들까지 끌어모아 판사에게 거짓말을 더 잘해서 판사맘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험담이라는게 보통 비즈니스레퓨테이션에 영향을 주어서 손님이 다 떨어져나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 근데 이게 우연찮게도 험담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매출이 뚝떨어졌어도 험담이 매출떨어뜨린 이유로 얼마든지 둔갑시키는게 가능하지요. 증인들도 누가 자기한테 장기적으로 더 이익되는 사람이냐에 따라 사실과 다른 증언을 얼마든지 하는게 가능하고요. -
이 소송이란게 어느정도 똑똑하고 영어가 되면서 악질적인 사람은 인간관계조심해야 합니다. 무식쟁이가 소송할순 없쟎아요.
근데 무식하면서도 욕심많고 귀가 팔랑개비인 무대뽀들도 소송을 잘하더군요. 승패는 순전히 일단은 변호사손에 달려있고 (얼마나 악랄하고 쌈잘하느냐) 다음으로는 판사손에 달려있으니 진실이나 정의와는 상관이 없게됩니다. -
미국에선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능력도 없을뿐더러 12주에선 불법임니다. 말리지마시고 발뻣고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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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졌는데 원글님이 돈없다고 대응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쪽에서 원하는대로 다 판사가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원글님이 돈이없다고 나몰라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주 좃-같은 시스템이 되는겁니다. -
녹음이 없어도 저쪽에서 증인들 몇명 동원해서 증인으로 세워도 소송 성립은 됩니다만…
이거야 뭐 원글님이 판단할 문제죠. 말도 안되는 소송으로 저쪽에서 지-랄-하고 자빠졌을 가능성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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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네는 무슨 죄다 욕쟁이들만 모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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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 한사람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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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만 얻고 본문 삭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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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답만 받고 먹튀하면 좋을까요? 왜 이런짓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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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이유없이 욕하는 사람이 많을까….마음에 병이있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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